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회 변론 일에서 주목할 점은 예상했던 내용의 박근혜 대통령 측 답변서와 태블릿PC 증거 보류 그리고 청문회에 이어 헌법재판소에도 나타나지 않은 증인들의 태도였다.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회 변론일에서 주목할 점은 예상했던 내용의 박근혜 대통령 측 답변서와 태블릿PC 증거 보류 그리고 청문회에 이어 헌법재판소에도 나타나지 않은 증인들 태도였다. 사진 = 코리아데일리 DB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회 변론 일은 증인으로 예정돼 있던 정호성과 안종범 그리고 최순실 씨가 나타나지 않아 별다른 내용 없이 끝났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증인들의 불출석을 확인한 후 "역사적이고 아주 중대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며 "양측 당사자는 물론 증인이나 사건 관계자 전원이 비장하고 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비협조적인 증인과 관련인들을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호성, 안종범, 최서원(최순실) 증인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에 관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강제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및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관련 탄핵소추사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더블루K 이사를 지낸 고영태 씨, 과장 유상영 씨를 비롯해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7일 소환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면위로 끌어올린 태블릿 PC를 증거 조사했다.

강원일 재판관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의 방아쇠가 된 JTBC 언론사에서 확보한 태블릿PC를 두고 "쟁점이 아니다"며 증거인정을 보류했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태블릿PC 감정 결과 신청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담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평소 공식일정이 없을 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다"으며 "지시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께 인명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는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단장인 권성동 의원과 이춘석·박주민·김관영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으로는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 12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선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 9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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