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6’형으로 판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통보해왔다고 10일 제주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미 지난 9일 오후 1차 검사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시료 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 방역대 내 농가의 사육 가금 수는 22호(닭 20호, 오리 2호) 57만8000수(닭 57만6000수, 오리 2000수)로 나타났다.

도내 모든 철새도래지(4개소)에 대한 출입통제 강화와 주변도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임상예찰 및 방역지도를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여부는 오는 11일중 판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사육가금의 야생조류 접촉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 및 출입문 단속 등 방역수칙 이행을 철저히 하여줄 것과 아울러 언론에서도 철새도래지와 농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전 철새도래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검출 현황은 2014년 (하도) 1건, 2015년 (하도, 오조)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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