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 코리안데일리 DB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재가 해명을 요구한 지 19일 만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참사 당일 할 일은 다 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2일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것이 언제인지, 어디까지 (비선조직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53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통령 행적이 나와 있다.

대통령 측은 "짧게는 3분, 평균 20분 간격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주장한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위반에 대해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직무를 태만했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재판부가 밝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이라며 세월호 침몰의 최초 인지 시점 등 상세한 내용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했다고 주장하는데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3가지는 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최순실 씨는 자신의 재판과 특검수사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헌재는 "현재 태블릿 PC는 쟁점이 아니다"며 검찰이 최순실 씨 소유라고 밝힌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일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검찰에 요청한 태블릿PC 감정 결과에 대한 문서송부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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