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손해 입히면 최고 3배 배상

 

징벌배상제가 연내 도입되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키로 했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방침이다.

포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인터넷 카페 등에 “화장품을 쓴 뒤에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글이 다수 게재되면 피해 정보를 추출해 안전성 조사시험을 하고 신속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쇼핑 중개사이트에서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자동차 등 공유서비스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점검은 올해도 계속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소유구조·내부거래 등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재수준을 끌어올려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재벌 총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는 2차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내부거래가 많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 이번 실태점검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1차 실태점검을 마친 뒤 현대·한진·CJ 등 대기업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지난해 제재했고 남은 한화·하이트진로 등의 법 위반행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