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터미널에서 발생하는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건물 앞 전면 보도 160m(보도 평균 13m, 면적1663㎡)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을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서울터미널은 서울,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등 수도권과 전국을 운행하는 많은 노선을 갖춘 교통요충지다. 평일은 2만~4만명, 휴일은 4만~5만명이 이동하며 터미널 근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초등학교 등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다.

교통관련 시설과 흡연부스와 거리가 가까워 비흡연자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동서울터미널 주변 간접흡연 피해 민원처리 건수는 2014년 22건, 2015년 31건, 2016년 10월말 기준 43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광진구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흡연행위에 대해 계도한다.

금연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4명 배치하고 동서울터미널 바닥 및 경계석에 금연구역도 새로 표시한다. 실외금연구역 지정이 정착될 때까지 지역사회에 금연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유동인구가 적은 강변북로 방향으로 부스위치를 옮기고 부스 주변에 나무를 심어 산뜻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달 말에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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