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유창식,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코리아데일리 김재명 기자]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승부를 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24·KIA)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창식에게 돈을 준 김모씨(31)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창식은 한화이글스 소속이던 20014년 4월 1일 삼성라이온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고의 볼넷을 던지고 김씨에게 2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같은달 19일 LG트윈스와의 경기에도 선발 등판, 역시 고의 볼넷을 던지고 김씨에게 100만원을 받았다.

유창식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31회에 걸쳐 총 7250여 만원을 베팅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창식은 지난 7월 구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승부조작 사실을 털어놓고 프로야구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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