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민간으로 확대 적용

▲ 2017년 2월부터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629곳의 공공기관에 대해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 또 2018년부터는 차량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캡처

2017년 2월부터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629곳의 공공기관에 대해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 또 2018년부터는 차량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차량2부제가 실시되는 것은 2002년 월드컵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세번째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단계적으로 차량2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개, 공공기관 539개)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미세먼지 노출인구가 많고,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차량부제가 시행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도권의 PM2.5 배출기여도는 경유차 29%, 건설기계 등 22%, 냉난방 12% 순이다.

내년부터 환경부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당일 미세먼지(PM2.5) 농도와 다음날 예보 현황을 검토해 발령요건을 검토한다.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가 발령되면 환경부와 3개 시·도 합동으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상조치는 크게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 차량부제는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경찰·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제외된다.

2017년은 시범사업 기간이지만 자발적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의 차량부제,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 조업단축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도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2017년 1월 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홍보,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 원인규명 결과를 토대로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에서 원천적 미세먼지 감량을 위해 실시하는 대책의 일환”이라며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함께 국민인식 제고와 자발적인 생활 속 저감실천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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