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둘째아들과 함께 미소짓고 있다.코리아데일리 DB

대법원 선고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안정성이 보장돼 기쁘다”며 “고승덕 후보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법원은 27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을 받는 지난 2년 동안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서울교육 수장의 자리가 안정되지 못해 아픔을 겪어온 서울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계속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마음이 매우 무겁고 괴로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부분적으로 유죄로 판단하신 대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난 2014년 선거 때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해 계속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술적 미숙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부 유죄를 낳았다”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교육 구성원에게도 사과의 말을 남겼다. 조 교육감은 "저의 당선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감들의 중도 하차와 그에 따른 정책의 부침으로 서울교육 가족들이 입은 트라우마와 혼선을 생각할 때 저 개인의 문제로 서울교육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리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의 큰 부담을 덜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