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31일자, 10월 23일자, 10월 26일자, 10월 31일자, 11월 12일자, 11월 17일자 기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의 취임 승인을 부당하게 반려했고,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계약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으며, 이 배후에는 최순실씨와 차은택씨가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의 취임 승인을 반려하고 아프리카TV를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해석하는 것은 최순실씨, 차은택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②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이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계약하라는 내용을 사적인 이메일로 압박한 사실이 없으며, ③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장이 동 사안과 관련되어 좌천당한 바도 없으며, ④ 문화체육관광부는 서희덕 당선자에 대한 취임 승인 반려 이후에 승인을 재검토한 적도 없고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으며, ⑤ 1심 법원은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서희덕 당선자 취임 승인 반려 행위는 당선자가 피선거권이 없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으며 당선자가 2006년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및 횡령 행위를 하여 회장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있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항소 진행 중)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아프리카TV와 같은 영상이 포함된 웹캐스팅은 방송법상 방송은 아니나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는 것이 2013년부터 일관된 공식 의견이며 방송법상 방송인지 여부는 저작권법상 방송인지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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