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의 연세대 학위를 뒤늦게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제공=한국일보

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의 연세대 학위를 뒤늦게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장씨 등 3번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체육특기자 115명에게 학칙을 무시하고 졸업장을 준 연세대는 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21일 장시호씨의 연세대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특정사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 685명(1996년~2012년)을 조사한 결과 장씨를 포함해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대학이 제적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학사경고 3회 이상이면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는 당시 학칙을 위반한 것이다. 장씨는 지난 1998년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후 재학 중 3회 학사경고를 받아 당시 학칙 상 제적 대상자이나 2003년도 8월에 아무런 문제없이 졸업했다.

그러나 장씨의 졸업취소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115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해 현 시점에서 소급해 학위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점,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관리 수단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연세대의 과실을 인정해 이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을 내년 2월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을 마친 후 타 대학의 위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실태점검은 이번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이상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나머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있는 대학 84개교도 서면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토록 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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