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징역 얼마나 받을까?” 일부 무죄 유력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19일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그녀가 향후 재판을 통해 받을 형량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최순실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19일 코리아데일리와 전화 통화에서 “오늘(19일) 최 씨는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며,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최씨에게 검찰 측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 19일 재판을 받는 최순실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처럼 최순실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주목을 하는 것은 19일은 재판준비기일이기에 굳이 피고인인 최순실이 참석을 안 해도 되지만 그녀가 출석을 하는 등 향후 재판에서 적극적인 자신의 방어 나설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이러한 자신의 방어에 나 설 최순실 씨가 향후 재판에서 받을 형량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현재 국정농단이 주범 최순실은 특검이 요란스럽게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뇌물죄’적용이 안되면 직권남용부분에서는 무죄가 그리고 사기미수 등은 집행유예가 날 가능성이 높아 이 또한 두 손으로 하늘 가리기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점차 높아 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19일부터 특검의 조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앞서 조사를 한 검찰이 구속기소를 한 최순실의 혐의의 죄명이 징역 1년 아님 집행유예가 유력한 직권남용 죄는 무죄를 받고 조기 석방될 가능성이 높기에 엄격한 재판을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져야 다른 혐의도 포함된 재판을 톤해 공정성을 줄 수 있다고 일부 국민들이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 법조인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사실 혐의점보다, 법적인 것보다도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모른다, 아니다, 관련없다.'라고 말했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당당하면 그렇게 할까 싶었는데 뻔뻔한 거짓말로 드러난 지금 느끼는 박탈감, 상실감은 훨씬 더 크고 이 같은 형태는 재판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조인은 또 “청와대의 국정농단 행위 그리고 최순실 씨 일가들이 보여주는 그런 비겁함. 또 수석들 혹은 행정관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무책임함.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슬프다.”면서 “더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좌지우지되어 지금까지 왔다는 게 가슴을 아프게 하며 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도 이쯤에서 발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19일 최순실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과연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형량을 과연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등 최순실 형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종합합동법률 로피스의 정현해 변호사는 “지금 현재 재판을 받는 혐의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 씨의 국정농단 행위나 기밀유출과 같은 사안이 워낙 중한 죄에 해당이 되고 국민적 공분이 크지만 예를 들어서 뇌물. 그러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이 죄를 적용하게 되면 형량이 최고수위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점이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그 죄들의 무게를 합쳐봤을 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주고 또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었지만 이에 대해서 최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검찰이 적용한 죄명을 보면 생각보다 형량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특히 검사가 기소를 해야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검사가 기소를 안 하거나 못하면 그 부분은 아예 재판도 받지 못한다. 또한 검사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데 검사가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에게 힌트를 주는 식으로 수사를 구성해서 꾸려간다면 그에 대한 죄의 처벌은 집행유예 아니면 징역 1년정도에 거칠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은 법조계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 반응이다. 검그래서 국민들은 특검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특검 수사가 엄격하게 이뤄져 국민을 농단한 죄의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법조인들의 또 “현재 최순실이 몸이 아프다고 서울구치소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가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고 얼굴에 마스크를 하고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에서 재판를 받으면서 구속집행 정지로 병원으로 신병이 옮겨갈 것도 예상된다”고 말해 향후 이들의 형량과 함께 법을 빠져나가는 수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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