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아로니아’, ‘제일식품’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

[코리아데일리 강윤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하고 영업소 폐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전남 담양군 소재의 ‘행복한 아로니아’와 경북 안동시 소재의 ‘제일식품’이다.

행복한 아로니아는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양구아로니아분말’ 제품 201.6㎏을 생산했다.

▲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일식품은 영업정지 기간 중 ‘제일쫄면’ 제품을 제조해 인근 일반음식점에 판매하기 위해 37.5㎏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이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 감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써,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불법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불량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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