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박 대통령 징계 수위 결정 예고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12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 방침을 확정해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떠날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앞서 회의를 연 윤리위는 비주류측 의원들이 지난달 제출한 징계요구안과 전날 접수된 박 대통령의 소명서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으며,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박 대통령은 소명서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리위원들은 "사법적 절차와 판단은 윤리위의 검토 대상도, 고려 대상도 아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한편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이 같은 방침은 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이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시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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