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재판소 심리 본격 착수 향후 돌출변수는 무엇?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13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생소한 단어인 수명재판관을 정해서 준비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해 이본 탄핵 재판의 돌출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사유는 모두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면서 “(박 대통령)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소장이 수명재판관을 지명해서 준비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변론 기일 등은 오는 16일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이후 정해진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눈과 귀가 몰리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ytn 방송캡쳐)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이번 탄핵안은 빠른 시일내 결정내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한편 탄핵재판 변론 시작 전에 준비하는 역할을 할 수명재판관은 다음 주 중 주심 재판관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20명 내외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탄핵심판 집중연구팀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헌재의 이 관계자는 “변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변론 준비절차를 갖겠다는 것이기에 아직은 심리 시작 결정을 한 단계이며 준비절차 기일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의 박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큰 역할을 할 수명재판관들은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당사자들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준비 절차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서 준비절차를 시행하기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탄핵 사유를 선별해서 심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여 ‘일부에서 제기한 "헌재가 탄핵소추의결서의 핵심 쟁점을 선별 심리하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잘 못 전해진 것이기에 박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핵심적인 사안만 판단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의견에 대해서 "이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심리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는 모든 사안을 심리한 후 결정문을 쓸 때에 기술적으로 이를 반영해 작성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구된 모든 사안을 심리를 해야 한다는 이방이다. 결국 청구된 모든 사유를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민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은 지구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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