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대비 12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코리아데일리 강윤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2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46일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지방사무소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 이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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