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타임에서 돌아보는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3시 표결이 예정된 탄핵안이 정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내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탄핵 표결이 이뤄어 질 것으로 보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발언이 문제 되면서 정치지형학적으로 탄핵이 의결됐다.

그러나 공통점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모두 헌정 질서 수호를 대의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다른 차이점은 두 탄핵안이 제시한 구체적 법률 위반 사항은 다르기에 이를 살펴보면 먼저 노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직접적인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고, 측근비리와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 죄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된점이 다르며 탄핵 촉발 사유도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탄핵의 빌미가 됐으나 박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공범으로 지목한 게 탄핵 추진에 힘을 실은 점이 다르다..

또, 가장 큰 차이는 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됐다는 것과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때는 탄핵 이후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박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결과로 탄핵이 추진된 점도 사뭇 다르다.

이처럼 법적으로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결과로는 어떤 차이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에 노무현 탄핵 이유를 살펴보면 2004년 3월 12일 야당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대통령 탄핵사태를 말한다.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월 12일 새벽 여야 대치상황 속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이 오전 11시경 경호권을 발동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저항을 물리적으로 막은 후 탄핵소추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

그 결과 195명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기습 가결시키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접수시켰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폭압적으로 가결시킨 야당들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졌으며, 각종 시민단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야 3당에 의한 3·12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탄핵안 철회운동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4·15총선에서 위력을 드러내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그나마 박근혜 대표를 내세워 겨우 121석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9석, 자민련은 4석에 그쳤다. 또한 탄핵을 주도했던 최병렬, 홍사덕, 조순형, 김종필 등은 국민의 준엄한 결정에 의해서 참패하는 수모을 당했다.

한편, 탄핵의결서의 심리를 진행하던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두 달 동안 계속된 대통령 권한 정지는 자동적으로 해소되고 탄핵사태는 종결되었다.

 

엄청난 국력낭비와 국정 공백을 불러온 탄핵 사태를 주도한 한나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 성명, 하나만을 냈을 뿐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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