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NO, YES 갈림길에서 운명의 여신은

[코리아데일리 강민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열차가 마침내 첫번째 관문에 도착했고 예정대로라면 9일 오후3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어 운명의 여신은 두 손을 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표결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는 얼룩으로 물들이며 근대사의 영웅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서 국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화려한 시대는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탄핵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감도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에 앞서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인으로부터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8일 오후 2시 45분. 야3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며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기에 국회는 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례상 탄핵 표결 등 인사 관련 안건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고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의 의원 요구가 필요한 만큼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표결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50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이 마련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 평등원칙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과 함께 최순실 씨에 대한 특혜와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강요죄, 뇌물죄 등 법위반 행위가 적시됐다. 이 내용은 특검 조사에서도 규명이 될 실체적인 진실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함께 헌법상 생명권보장 조항 위배로 포함됐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전달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며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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