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3선 ‘이건식 김제시장’ 법정구속 ‘예산 14억 특혜’

▲ 사진=김제시청

이건식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8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 예산으로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제조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 시장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선호도가 낮고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후배 정모(62) 씨 회사 제품 약 14억 6,300만원 상당을 시 예산으로 구입했다.

정 씨는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시장은 최초로 무소속 3선 연임에 성공하며 지역에 두터운 신임을 받던 인물이다.

10년 이상 김제시정을 운영하며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을 승리로 이끌고 지평선 축제를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드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이 시장이 법정구속으로 시장 직무가 정지되며 이승복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 부시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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