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호의 운명의 날은 12월 9일 오후 2시

[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2016년 12월 9일 오후 2시 국내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선농단에 의해 어느 누구보다 가장 화려하게 대통령으로 등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시간은 정해졌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8일 정치권은 극도의 긴장에 휩싸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국민의 시선은 집중된다.

이어서 국회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9일 오후 2시 이후에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후 가결 혹은 부결의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시간 스케줄 표는 달라진다

▲ 9일 오후 2시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에 대해 한 야당 전치인은 “9일은 정기국회 회기만료다. 이날 밤 12시가 지나면 국회가 끝나 차수를 변경해 새롭게 표결할 가능성이 봉쇄된다. 그래서 우리는 법상 보장된 72시간을 확보하며 밤 12시를 넘겨도 (표결할 수 있게) 임시국회 소집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 싼 탄핵 시간스케줄 표를 던졌다.

탄핵안의 가결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여야 각 정파는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 단속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은 탄핵안에 담긴 ‘세월호 7시간’ 대목을 제외해달라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요구도 단칼에 거절하는 등 강공을 펼치고 있어 이 문제가 가결과 부결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8일 저녁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데 이어 심야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결의를 다지고 9일 탄핵안 표결 시점까지 의원 전원이 밤샘 농성에 들어가고 국민의당도 국회 촛불집회 및 천막 농성과 동시에 철야 농성을 할 예정이다.

탄핵안의 시간이 이처럼 다가오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긴 장고 속에 이후에 대한 해법을 찾기에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우리는 또 한 장의 역사 속에 증인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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