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장시호, 최순득 “니네가 무엇인데 감히”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7일 국회에서는 국종농단의 주범인 최순실과 그 가족 등이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 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김성태 의원)이 발부하며 집행은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으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은 교도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 최순실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이 발부 됐으나 최순실과 우병우 등은 불출석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출처 헤럴드경제 제공)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과 주거, 동행명령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효력기간, 거부 시 처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제도에 의해 국회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최순실 국조특위)’가 7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10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직원과 경위 등이 서울구치소와 남부 구치소로 출발해 집행을 실시했다.

국조특위는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들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에 나섰고 국민들은 핵심 증인인 최순실을 비롯한 우병우와 장시호 등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을 청와대를 향해 다시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동행명령장 자체는 법적 강제력을 띠지 않지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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