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VVIP 자신이 부끄러울 때...”

[코리아데일리 이수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당론을 공식 전달받고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탄핵소추가 가결될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게 응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탄핵 절차 수용 의사도 밝혔다.

▲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6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 25분까지 55분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회동한 후 국회로 복귀했다. 정 원내대표는 곧바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의 당론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에서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론을 정했다고 생각했다"며 "그 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고 말했다.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서는 가결되더라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도 아울러 밝혔다. 정 원대표는 박 대통령이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 탄핵이란?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시행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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