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법원 "400만원 배상" 악순환 연속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변희재, 이재명 성남시장의 “종북논란”의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변희재 연이은 패소 판결이 또 한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SNS에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것이 알려지면서 변희재 씨의 끝없는 악순한의 연속이 네티즌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다.

▲ 변희재 씨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이 시장이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희재 씨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치열한 논쟁의 법정내용의 시작은 변 씨가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연속적으로 올리면서 시작이 됐다.

그러나 문제는 변희재 씨의 글은 이재명 시장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하는 등 인격적인 모욕이 함께 게재돼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변희재 씨는 이런 글을 올리게 된 동기를 이재명은 시장이란 공인이기 때문을 이유로 들면서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런 논란에 빠진 이 시장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문제는 표현의 문제를 들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변 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 공인이라도 문제가 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안현수 선수 관련 글에 대해서는 "변씨가 이 시장을 '매국노'라고 표현한 행위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5일 2심도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려 공인타령의 법정공방은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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