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강화, 형량하한제 등

[코리아데일리 강윤지 기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2일자로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첫째,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하한제'를 도입했다.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5년 이내에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벌칙을 강화했다.

둘째,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셋째,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했다. 국산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국산 국내산 표기 등)하고 있으나 수입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되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어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벌형량에도 차이가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도록 해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홈쇼핑 등 통신판매 증가에 대응하여 방송채널사업자에게도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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