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마을·ORGA·COOP에 납품

무항생제 허위 표시해 33억 상당 납품, 사골곰탕 제조업자 구속

- 초록마을·ORGA·COOP에 납품

[코리아데일리 강윤지 기자]

제품에 ‘무항생제’라고 허위 표시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납품한 축산물가공업자가 적발됐다.

▲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끓여 사골곰탕 4개 제품을 만들어,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하고 초록마을·ORGA·COOP에 납품한 축산물가공업체 우향우 대표 차모씨(남, 60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차모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등 4개 제품을 제조해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304톤, 시가 33억 상당의 약 30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는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에 무항생제 소뼈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모씨와 계약했으나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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