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선거법 위반은 위반이고 현재는 의원이야..”

[코리아데일리 이수돈 기자]

30일 김종태 국회의원이 화제다.

이는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전혀 평화시위가 아니다 분대 단위로, 지역별로 책임자를 다 정해 시위에 나온다”면서 “오후 8시 1분간 불을 끈 것도 조직적으로 리드한 것이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조직과 자금을 다 준비했다”고 주장해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 김종태 의원 부부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그는 또 “여기에 당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김종태 의원이 알려져지자 네티즌들은 김 의원 부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를 알고 그가 이러한 말을 한 배경에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절박한 그의 심정속에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나 속 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석오 받은 김종태 의원 부인의 혐의는 3회에 걸쳐 전 상주시의원 B를 통해 당원협의회장인 C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 두 명에게도 돈을 건넸으며, 작년에는 한 절에 업소용 냉장고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태 의원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적이 있는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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