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후에는 민간인 신분 검찰 조사뒤 구속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2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의도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분주하다.

이에 앞서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이뤄질 경우 현재 드러난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헌법재판소가 정상적 판단을 하면 탄핵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고 국민의 당 역시 마찬가지 기류이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전날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해달라고 야3당에 요청하고 야권도 이에 동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은 본격화 되는 분위기이다.

▲ 위기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뉴스투데이 제공)

한편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탄핵제도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비롯하여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Edward Ⅲ) 때에 확립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제1공화국 ‘헌법’이 이를 규정했다.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항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탄핵사건의 심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따라 행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은 탄핵대상자인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데 그치지만, 그 공무원의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면 20일 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석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혀 강제 검찰 조사이후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연설문 등 국정자료 유출혐의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피의자’신분으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헌재의 결정이나기전 까지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면 그 지위와 권한은 국회에서 탄핵이 되면 그 순간부터 헌법재판소가 최종판결을 내릴 때까지 모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물론 탄핵안 가결됐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지위는 유지된다. 관저에서 생활하며 경호실의 경호를 받거나 비서실로부터 국정 상황 등 각종 보고를 받는 것는 유지된다.

월급 또한 그대로 지급된다. 미국 CNN모니가 지난 8월 11일 공개한 각국 대통령의 연봉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억 1200만원을 받고 있다. 즉 매달 월급은 약 1760만원이다.

다만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수행을 하지 못함에 따라 업무추진비 성격의 월정 직책급은 제외될 것이지만 헌재의 결정이 있으면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거쳐 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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