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계엄령, 음모론 혹은 진실...그 정답은 이것...

[코리아데일리 이수돈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온 정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때 아닌 계엄령 이야기가 18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돌아 관심을 고조 시키고 있다.

이는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고 말하면서 계엄령이 핫이슈로 등장했다.

▲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구성=코리아데일리 미술실)

이와 함께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 3000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 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특정인을 테러하겠다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하라"며 "경찰이 평화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한다면 경찰청장마저 직무유기로 탄핵당할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이 국회에서 터져 나오자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박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추 대표의 계엄령 운운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며 "제1야당의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가 하기엔 너무나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삼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대표가 주장하는 계엄령은 현실적으론 발령될 가능성이 났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했다고 해도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계엄령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통령중심제 정치체제에서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계엄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의 종류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며(제77조 2항), 경비계엄은 계엄사령관 지역 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 업무만을 관장하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77조 3항).

그러나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제77조 4항),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기에 여서애대의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발령 될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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