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실 의무화, ‘내년 7~8월 시행’ 해당 조건은?

[코리아데일리 이영선기자] 어린이집의 정원이 21명 이상이 되면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 사진=나무위키

14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교사실 설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육교사는 교사실에서 사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어린이집은 정원 21인 이상이 되면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은 증축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교사실을 설치하면 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실 설치뿐만 아니라 1~3층의 어린이집에 화재 위험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4층 이상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24일까지 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제출하면 되고, 이번 개정안은 내년 7~8월께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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