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회장 구속, ‘도주할 우려가 있다’

[코리아데일리 이동철 기자]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500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이영복(66) 회장이 구속됐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영복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이영복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영복 회장은 1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고 실제로 12일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은 이영복 회장을 압박해 최소 50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엘시티 시행사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이영복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영복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엘시티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영복 회장의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가 한층 더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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