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총궐기 시민단체, 청와대 앞까지 행진 한다 ‘경찰 철벽 방어에도 법원 허용’

[코리아데일리 이영선기자] 12일 열리는 민주총궐기 촛불집회에서 시민단체의 청와대 앞 행진에 대해 경찰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허용했다.

▲ 사진=유튜브

유성기업 노조가 주축이 된 유성범대위는 11~12일 청와대 출입구 근처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300여명이 오체투지 행진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과 유성기업 대표 구속을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청와대 앞 행진을 금지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집회·시위의 연장선으로 유사한 성격의 집회·시위를 계속해 개최했으나 교통 불편 등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한 뒤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는 경찰 본연의 책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을 마지막으로 삼아 청와대를 철벽방어를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허가하자 청와대와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의 허가에 힘입어 12일 유성 범대위는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약 300명이 이른바 '오체투지' 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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