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공무원 범법행위 여전해, ‘무너져가는 기강’

[코리아데일리 이동철 기자]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법 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올들어 10월까지 도에 통보한 '공무원 범죄' 건수는 23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12월 범죄 건수 30건과 큰 차이가 없다.

범죄 유형을 보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가 총 5건, 허위공문서 작성·허위공도화 작성이 3건, 직권남용 및 영업방해가 각 1건이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법을 위반한 공무원 23명 중 강등·해임·파면된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상해죄와 음주운전을 한 직원 2명을 각각 정직 처분했을 뿐 감봉(4명), 견책(2건), 훈계(1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나머지 3명은 인사 처분을 앞두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박한범 의원은 9일 감사관실을 상대로 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해·폭행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은 공직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며 "음주운전이 유난히 많다는 점에서 충북도가 '음주운전 발생 제로'를 목표로,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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