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복지부... 억대 보험금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

 

[코리아데일리 우수연기자]

 

▲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7일 머니투데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비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부가 민간 보험사에서 각각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박탈당해야 하지만 보험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계속 받고 보험금은 사적인 이익으로 챙겨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대규모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기획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사기 의혹을 파악해 지난 9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정 주기로 자격 심사가 이뤄진다. 이들의 연간 소득액을 계산할 때 보험금 항목은 납입 보험료 대비 예상되는 해지 환급금으로만 적용된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인계좌로 받으면 아예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복지부가 민간 보험사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 내역’만 받아봐도 파악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금 수령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부산에서만 33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3개 생명·손해보험사에서 각각 2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 33명에게 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약 75억원, 1인당 평균 2억3000만원 가량이었다. 이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입원비 전액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아 이익으로 챙겼다. 민간 보험의 입원 특약에 가입하면 입원시 하루 2만~5만원의 입원비가 나온다. 이런 보험을 여러 보험사에서 복수 가입하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입원비가 수십만원까지 올라간다.

특히 거액의 보험금을 받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해야 하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의료비 대부분을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이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험금을 본인 계좌가 아니라 타인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령해 보험금을 받았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산에서 보험금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33명의 사례로 한정해도 보험금 지급액이 총 75억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수백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입원비를 지원 받으면서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챙겼다는 점에서 이는 보험사기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생계 곤란 등으로 입원비와 통원 의료비 대부분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난해 기준 154만명이다. 지난해 의료급여 지원액은 총 5조8936억원, 1인당 평균 지원액은 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난해 평균 입원일수는 76일로 일반 국민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충당하는 의료급여 재원이 줄줄 새고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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