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6 북한 축구, 고의 패배로 벌금 3천만원 및 AFC 19세 이하 챔피언십 참가 불가

[코리아데일리 강윤중 기자]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북한 16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유리한 대진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패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게되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4일(한국시간) "북한 축구협회에 벌금 2만 달러(약2천300만원), 17세 이하 대표팀 윤정수 감독에게 벌금 5천 달러(약 573만원)와 1년 출장정지, 골키퍼 장백호에게 벌금 1천달러(약115만원)와 1년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내린다"라고 밝혔다.

북한 16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지난 9월 23일(한국시간) 인도 고아 GMC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16세 이하 챔피언십 우즈베키스탄과 경기에서 1-3으로 패했다.

당시 북한 골키퍼 장백호는 0-0으로 맞선 후반 4분 상대 팀 골키퍼 우므르자코브 라수르벡의 골킥을 점프해서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낙하지점을 놓친 듯 만세를 불렀다.

공은 골대로 굴러갔는데, 장백호는 공을 쫓아가다 두 차례나 넘어지면서 실점을 허용했다. 당시 외신은 "가장 우스꽝스러운 득점 장면"이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졸전 끝에 북한은 1-3으로 패했다. 이 패배에 대해 AFC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패했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우즈베키스탄전 패배로 8강전에서 약체 오만과 만났다. 만약 이날 경기에서 승리했다면 강팀 이라크와 8강전을 치러야 했다. 이후 북한은 오만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이 대회 4강 진출 팀은 내년 10월 인도에서 열리는 17세 이하 월드컵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FC는 "북한의 17세 이하 월드컵 참가 자격은 유지되지만, AFC가 주관하는 2018 AFC 19세 이하 챔피언십 대회엔 참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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