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식품 표시 기준'.. "벌이 설탕 먹고 만든 꿀, 구분하기 쉬워진다." 

 

[코리아데일리 우수연기자]

 

▲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 1월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차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양벌꿀 생산자는 제품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했다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보다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자는 사양벌꿀 제품 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 크기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특수의료용 등 식품에는 질병명과 장애명도 표시하도록 해야 하고, 효소식품엔 효소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에도 “성인이 먹는 식품”이라고 표시하고, 알코올식품이 아닌 경우 “에탄올 1% 미만 함유” 표기도 병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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