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지엠 노조 간부 출신 직원 체포…그 이유는?

 

[코리아데일리 한수용 기자]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 간부 출신 생산직 직원이 체포됐다.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노조 전 수석부지부장 A(44)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노총 한국지엠 지부의 수석부위원장이었던 A 씨는 2014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지엠의 납품 비리와 정규직 채용 비리 수사를 시작했던 인천지검 특수부는 최근 다시 한국지엠 사건 수사를 재개해 3일 오전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직원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 원을 챙기거나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한국지엠 전직 임원과 노조 간부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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