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몸에 직접 닿는 찜질팩,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어 '환경호르몬 400배도 몰라...'

 [코리아데일리 최효정기자]

▲ 사진=데일리환경

손목과 어깨 등 찜질 등에 많이 쓰고 있는 찜질팩의 일부 제품이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에서 많이 팔리는 찜질팩 제품 18개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8개 제품의 PVC와 고무 재질의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이 환경호르몬은 무려 허용기준치 대비 최고 400배 가까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독성 물질들이 기준치를 한참 초과하는 것이 발견되었지만 8개 제품 중 3개 제품에는 ‘무독성’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사람 몸에 직접 닿는 찜질팩은 지금 당장 국내 안전기준이 없다.

따라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도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찜질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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