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 피해자에 보상 실시

 [코리아데일리 최효정기자]

▲ 사진=인터넷커뮤니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우리나라 주요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와 관련한 동의의결이 오늘 1일부터 시작된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고 난 후 공정위는 따로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제한 요금제` 과장·허위 광고 혐의와 관련 동의의결을 신청해 공정위가 9월 이행계획을 1일부터 시작한다.

우선 이통 3사는 홈페이지 등 표시광고에서 ‘무제한 요금제’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음성 및 유사 서비스는 정확히 사용한도와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한다.

그리고 ​부가, 영상통화 서비스는 3개월 간 매월 1일에 광고기간 가입 여부에 개별적으로 10~20분씩 분할 제공되는 것으로 확정했다.

번호이동을 한 소비자들은 이달 25일부터 변경 전에 사용하던 통신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지금 사용 중인 가입된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