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용 아파트 2000가구 매입… ‘월세는 20만원 수준’

 

[코리아데일리 우수연기자]

 

▲ [사진출처 LH]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마련을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000가구 매입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장조사를 거쳐 12월부터 매입에 나설 계획이며 입주자 모집은 연말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 또는 지방광역시나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시ㆍ군에 있는 아파트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감정평가가격 3억원 이하 ▦단지 규모가 150 가구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관심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 전국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으나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것인 만큼 믿고 거래할 수 있다”며 “급매를 고려하거나 물량이 넘쳐 매매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매물이 주로 신청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출ㆍ융자해 설립한 리츠가 기존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는데, 물량의 70%는 40세 미만 청년과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단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입주민은 리츠가 아파트를 사들인 가격의 50%를 보증금으로, 리츠가 기금에 지급하는 이자ㆍ배당과 임대관리비용 등을 월세로 내게 된다. 주택가격이 2억원이면 보증금 1억원, 월세는 2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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