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피해액 무려 ‘1070억 원’

[코리아데일리 이영선기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은행 현금 봉투를 통해 홍보한다.

▲ 사진=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였다.

금융감독원이 홍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①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②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③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 피싱을 의심

④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

⑤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⑥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 피싱 의심

⑦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⑧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⑨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⑩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7239건으로, 피해액은 10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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