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여직원, 미공개 정보 남친에 전달 … 그녀의 목적은?

 

[코리아데일리 한수용 기자]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주식시장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직원등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출처 인터넷커뮤니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27·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27)씨, 모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미약품 직원인 김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 수출이 해지됐다는 정보를 공시되기 전날에 이 사실을 남자친구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이 정보를 증권사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조씨는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 관리 고객들이 악재 공시에 따른 피해를 회피한 혐의다.

이들은 전화통화와 SNS을 통해 미공개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3일 전 이들 세 사람을 불러 소환 조사하고서 전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직원 김씨와 남자친구 정씨가 조씨로부터 미공개정보 제공 대가를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특정 세력과의 연관점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시 전 이뤄진 대규모 공매도와 이들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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