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숨투자자문, 금감원 상대로 소송 '패소'

 [코리아데일리 최효정기자]

▲ 사진=인터넷커뮤니티

이숨투자자문은 "위법한 현장검사를 했다"며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앞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검사원들은 지난해 8월 이숨투자자문에 현장조사를 나가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이숨투자자문은 금감원을 상대로 "금감원 직원들이 위법한 현장조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회사가 적어도 3개월 이상 영업을 계속해 수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12억원을 지급하라"고 2015년 10월 소송을 걸었다.

이에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검사 규정에 의하면 금감원은 사전에 통지하면 장부·서류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금융감독 기관의 압수수색이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진행됐더라도 증거 인멸 등의 염려가 있었다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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