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간강사법'입법예고 앞두고 논란... 시간강사법이란?

 

[코리아데일리 우수연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자문위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건의에 따른 후속절차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간강사법으로도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법적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을 원안(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건의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19일 입법예고했다.

▲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대학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시간강사도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법적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된다.

또 임용기간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교원강사에 한해서만 1년 미만의 임용을 허용했다.

한편, 현행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전임교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학생지도와 연구를 '강사의 임무'가 아닌 '학생 교육'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리고 개정안은 대학이 공정성이 담보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강사 채용과정에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강사 임용 계약서에 임용기간, 소정 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안을 두고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는 강사 처우 개선에 효과가 없는 법안이라며 ‘1년 뒤 당연퇴직’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사의 임무에 연구를 추가하고, 책임수업시수 또한 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임용된지 1년이 지나 당연 퇴직을 한다면 재임용 심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책임수업시수를 정하지 않으면 특정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강사제도 개선의 첫 발을 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신중히 검토하며 규제·법제심사 등을 통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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