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추징 보전 절차 완료..재산 가치는?

 

[코리아데일리 우수연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이희진(30)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범죄수익 추징 보전 절차가 사실상 완료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16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검찰이 이씨의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 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검 (단장 서봉규)은 법원의 인용을 받고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을 완료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씨가 범행으로 확보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금과 채권, 부동산, 외제차 3대를 동결해 달라는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동결을 요청한 이씨 재산의 가치는 약 3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5일까지 은행과 서울 강남구청에 가압류 집행 서류를 송달했다. 시중은행들은 이씨 소유 채권을,강남구청은 이씨 소유 자동차를 각각 압류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 서류 송달이 추징보전 집행이라고 보면 된다"며 "실제로 추징보전 집행이 완료된 셈"이라고 답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은 312억원 가치라고 하지만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가치가 그 정도일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제전문 케이블 TV 등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의 성장 가능성과 전망 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과장하고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 약 150억원도 챙겼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28)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 형제는 올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 형제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씨의 친구 박모씨와 김모씨 등 8명도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또 다른 친구 김모씨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14일 예정됐던 이씨의 첫 공판은 연기됐다. 이씨가 담당 재판장과 지연·학연이 있는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재판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 중 3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중에 최의호 재판장의 연수원 동기가 2명 있다"며 "이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장과 대학 동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사건을 형사12부에서 형사11부로 재배당하고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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