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병역갈등 이제는 그만…,” 군 면제자 ‘병역세’ 도입 거론

 

[코리아데일리 우수연 기자]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병역세 도입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병역세란 병역 면제자들이 국방의 의무로 세금을 내는 개념이다.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의원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였다.

▲ [사진출처 국방홍보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을 재개하면서 질의 진행에 앞서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러 왔다”며 “병역 면제자에게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갈등 해법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위스 사례를 들며, “스위스는 우리와 똑같이 징병제도인데 병역 면제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과세소득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우리도 군 면제자들을 대상으로 병역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스위스는 20세가 되면 18∼21주간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뒤 21∼26세엔 매년 19일씩 6차례 동원·소집되어 군복무를 하는 민병 체제를 가진다. 또한 스위스는 병역 면제자나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년간 과세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배상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돈을 벌 수 없는 이들은 배상세를 면한다.

▲ [사진출처 pixabay]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 유무에 따른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고 국방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며, “병역세를 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안보평화기금’을 조성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 같은 군사시설 밀집 지역 지원과 현역병 복지 사업 지원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액수를 떠나 국방의 의무를 온 국민이 다 같이 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긍정의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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