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노동력 착취당한 국군포로 2명, 김정은 고소 ‘승리할 수 있을까..?’

[코리아데일리 우수연 기자]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6.25전쟁에 참전했다 북한군에 잡혀 강제노역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붙잡힌 뒤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을 당한 국군포로 한 모(82) 씨, 노 모(87) 씨와 이들을 대리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씨 등이 책정한 배상액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1인당 각각 1억6천여만 원이다.

그간 미국으로 망명한 김 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씨 부부가 국내 탈북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북한 당국과 최고 지도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는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판단과 국군포로들이 승소할 경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 씨 등은 "북한의 노동력 착취 등 불법행위는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조약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법과 형법상 불법,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군포로인 한 씨와 노 씨는 정전 이후 1953년 9월부터 1956년 6월까지 33개월 동안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소속돼 신창환중심탄광과 고건원탄광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채굴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 씨와 노 씨는 33개월간의 임금,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1인당 1억 6848만원을 각각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소송은 무료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이 승소로 결론이 날 경우 법집행은 일본 등 제3국에 존재하는 북한당국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북한 자산이 있는 제3국 법원에 한국법원의 민사 판결 승인을 청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승소할 경우 일본과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 일본 영토 내에 있을 경우 압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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