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한국에서도 세타2 엔진 보증기간 10년 19만km로 연장

[코리아데일리 우수연 기자]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결함' 논란으로 리콜과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취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국내에서도 미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엔진 부분의 보증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12일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 판매 차량 가운데 세타2 2.4 GDi와 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종의 엔진 보증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GDi나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5종 22만4천여대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YF 등의 차량에서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발생하자 리콜 실시와 함께 2011∼2014년식 쏘나타의 엔진 보증기간을 10년 10만마일에서 12만마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지난 10일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공정 청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내와 미국 소비자 간의 서비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타2 엔진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같은 세타2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차량도 미국과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소비자에게도 수리비와 렌트비, 견인비 등을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그러나 미국에서처럼 국내에서는 리콜을 시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쏘나타 88만5천여대 중 2011∼2012년식 47만5천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내 리콜은 현지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해 시행하게 된 것으로, 국내와는 무관하다"며 "이번에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만큼 국내 차량의 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세타2 엔진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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