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신보험 판매 관행 뿌리뽑나… ‘엄정 조치할 것’

 [코리아데일리 강윤중 기자]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종신보험에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를 추가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비교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광고 모집자료를 현혹되기 쉽게 만든 생보사들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적발 시 상품판매중지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제 점검해 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전체 생보사에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었다”며 “검사를 통해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생보사들은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2년 전에도 같은 사안으로 금감원 지도를 받고 자율적으로 일부 상품들을 판매 중단했었다.

시정 방안으로 우선 소비자가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한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다. 수익이 목적인 연금이나 저축 보험과는 다르다. 다만 노후에 경제적으로 곤란해진 소비자를 위해 사망보험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부가된다. 그런데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해당 특약을 강조하며 종신보험을 연금과 같은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팔았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수익성까지 추구하는 상품인 것처럼 현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모든 종신보험상품 명칭 바로 아래에 종신보험은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넣도록 보험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도 유의사항 문구 및 관련 민원사례 등을 명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그리고 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성 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상품 정기 및 수시감리 등을 통해 보험안내자료 등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안내자료를 즉각 폐기 또는 수정토록 지도하는 한편,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높은 제재 조치도 부과된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 검사시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상품판매중지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엄정 조치도 취한다고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에 올해 1∼9월 사이에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2274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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