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7 환불, 13일부터…‘교환・환불 절차는?’

[코리아데일리 이영선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발화 사태에 대해 노트7 생산 중단과 전량 리콜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노트7의 교환 및 환불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사진=삼성전자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 제품의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13일부터 연말까지 타 제품으로의 교환 및 환불이 실시된다.

노트7을 이용하는 고객 중 타 제품으로의 교환을 하거나 아예 환불을 하기 위해선 자신이 휴대폰을 구매한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를 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른 기종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며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할인 쿠폰이 제공돼 눈길을 끈다.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 해지 후 구매처에서 똑같은 절차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에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고 출시된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발화 문제로 곤혹을 치르다 결국 생산 중단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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