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1333조 넘어....

 [코리아데일리 최효정기자]

▲ 사진=잡조이

예금보험공사는 2016년 2/4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부보금융회사는 `16년 9월말 현재 부보금융회사는 총 293개사이며, 영업폐지 등으로 전년말대비 8개사 감소 하였다.

부보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이다.  주식, 펀드 등 투자상품처럼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낮아 안전자산이다.

7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2016년 2/4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부보예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183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에 비해 43조6000억 원2.4% 증가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선 199조9000억원(12.2%) 늘어났다.

저금리 상황 속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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