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인수제, ' 대기업 X 중소기업 O' 운영
[코리아데일리 최효정기자]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대해 “대기업에 대해서 신속인수제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이어 “중소기업에 대해 국한해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채 신수인수제도란 회사채 만기가 집중된 기업에 산업은행이 회사채의 80%를 인수해주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기업의 '대마불사'에 이용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다.
즉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지원이 산업 구조조정이 아닌 대기업 채무 조정을 통한 대기업 살리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이 채권을 인수해서 자금이 돌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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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ag1122@naver.com)